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해…대신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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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정책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무역 제재를 가하는 ‘심층분석국’으론 지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5개국을 환율정책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국 명단엔 한 나라도 올리지 않았다.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 미국과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자국 환율을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미 의회에서 발효된 ‘베넷ㆍ해치ㆍ카퍼’(BHC)법’에 따라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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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통상 보복을 받는 위기는 모면했다. 심층분석국 지정국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①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가져가고 ②자국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수출-수입) 흑자를 내며 ③수출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추는 쪽으로만 외환 개입을 하는 국가다. 한국은 ①, ② 요건은 갖췄지만 ③에 해당하는 국가는 아니라서 심층분석국 지정은 피했다.

당장의 무역 제재는 피했지만 감시대상국 지정은 ‘감시 결과에 따라 언제든 심층분석국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미 재무부의 경고나 다름없다. 한국 외환당국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283억 달러의 경상흑자를 냈다.

한국 GDP에서 경상흑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한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까지 260억 달러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외환 개입을 실시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발생시로 제한하고  ▶외환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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