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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국민이 낸 세금이 개인 호주머니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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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O] 공공재 독점운영/ 세금은 국민이 내고, 이득은 개인이 취한다?

#1
‘민간 업체가 남산 케이블카를 50년 간 독점 운영?’
2016년 4월 25일,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민의 환경 자산이자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삭도: 케이블카
사진설명: 2008년 남산 케이블카

#2
민간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옛 교통부로부터 남산 케이블카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50년 넘게 운영 중이다. 땅이나 바다 등 공공재를 이용해 돈을 버는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을 명시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1960년대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어 계약서에 운영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권이 회사에 넘어갔다.
사진설명: 1995년 당시 남산 케이블카

#3
한국삭도공업은 이미 초기 시설 투자비 등을 다 회수하고도 여전히 공공재산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증가로 수익이 크게 올라 회사 대표 연봉이 지난 10년 동안 9000만원에서 6억원 대로 껑충 뛰었다.
사진설명: 2015년 7월 14일, 남산 찾은 중국 관광객들

#4
그러나 서울시 특위 조사 결과 한국삭도공업 측은 매년 공원용지 사용료 3000만원만 내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의 공공기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회계 운영 역시 불투명해 특위가 한국삭도공업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한 상태.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업무 태만과 관련해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5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도…
외설악 정상인 ‘권금성’을 오르내리는 권금성 케이블카 역시 설악케이블카㈜에 의해 46년 간 독점 운영됐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기 직전인 1969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위였던 한병기씨에게 사업권을 준 것.
사진설명: 1979년 10월 25일,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6
이 업체는 한 해 50~70억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환경보전 기금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83억원의 설악산 관리비용은 여전히 국민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로 돈 버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들은 산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독점 행위를 오랜 기간 해왔다는데..
사진설명: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7
한강 공원 지구 내 11개 수상 레저 업체 역시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공모 당시 영업권을 획득해 약 30여년 간 한강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한강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해왔다.
사진설명: 2007년 7월 17일, 한강에서 모터보트 타는 사람들

#8
해당 업체들은 수상스키, 요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을 상대로 막대한 수입을 내지만 1년에 각 5000만원 가량의 하천부지 점용료만을 내왔다. 그러나 경쟁 상대 없이 오랜 기간 사업을 독점해온 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자 2015년 서울시와 국민안전처가 이들 업체의 장기간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설명: 2013년 5월 7일, 한강에서 수상스키 타는 사람

#9
대동강 물을 제 것 인양 팔았던 봉이 김선달처럼 공유재산을 활용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특혜를 누린 민간업체들. 1960~70년 제도적 미비로 지금까지 공들이지 않고 쉽게 막대한 부를 얻어왔는데.. 이제 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운영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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