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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근로자 300만원 저금하면 900만원 정부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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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으로 일하다가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2년 동안 12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다. 청년근로자가 한 달에 12만5000원씩 30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나머지 900만원을 보조해준다. 정부가 직접 청년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금(1인당 390만원)에서 300만원을 떼어 주는 방식이다. 올 7월 시행되며 대상은 1만 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취업 내일공제’(가칭) 제도를 포함한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기여하기 위해 기존 청년인턴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근로자가 2년간 1200만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기로 했다. 청년근로자가 가상계좌에 매달 저금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은 계좌에 6개월 단위로 돈을 넣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는 1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시행 결과에 따라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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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내일공제 개요 [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청년취업자가 빚을 갚는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내놨다. 취직했지만 월급이 적거나 아직 일자리를 못구하고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에 한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거치ㆍ상환 기간을 최장 10년 범위에서 연장해준다. 소득 8분위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저소득 청년근로자가 바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최대 2년의 유예 기간도 준다. 연체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근로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일반 대출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 받거나, 처음 2년은 빚의 10%만 갚고 이후 90%를 갚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하면 된다. 신용회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를 통해 올 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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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개편 후 [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매달 ‘청년 채용의 날’을 지정해 청년층에게 구직 기회를 준다.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아니라 전국 17개 고용존(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청년 일자리를 찾아주는 창구)별로 회마다 1~2개 기업을 선정해 소규모로 ‘직업 맞춤 연결’ 행사를 한다.

이 차관보는 “과거와 달리 참여하는 청년 100%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면접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구직 포털 ‘워크넷(www.work.go.kr)’도 개편한다. 민간 일자리 포털처럼 구직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구성을 바꾼다. 강소기업이면서 급여, 근로 복지, 근무 환경도 좋은 회사 892개를 선정, 워크넷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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