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탈북 막으려 철조망·감시카메라…휴대전화 탐지 전자장벽도 설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북한이 주민 탈북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경 경비 강화는 물론 휴대전화에 대한 단속까지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탈북 시도 땐 무조건 노동교화형
북 해외 근로자 하루 19시간 일해

통일연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백서 2016』을 펴냈다. 이 백서는 2014~2015년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중 18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부터 한 번이라도 탈북을 시도하다 걸리면 무조건 중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가 한 차례일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형을 부과하고 두 차례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교화형을 내렸다. 노동교화형은 인민보안부가 관할하는 교화소에 수감돼 강제노역을 하는 형벌이다. 북한에는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등 총 19개의 교화소가 있으며 이곳에선 폭행 등 가혹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2011년 봄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3반 여성 수형자가 양배추 모종을 훔쳤다는 이유로 머리를 돌로 맞아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백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국가안전보위부는 탈북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우면서 국경 경비와 주민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 주요 탈북 경로인 함경북도 회령시와 무산군의 국경지대에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북한 당국이 “국경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양강도 혜산이 새로운 탈북 루트로 활용되자 당국은 이 지역에 휴대전화 전자장벽을 세우고 전화 사용 여부를 철저히 탐지하고 있다. 탈북 안내인과의 통화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1월 이와 관련된 포고문까지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나 탈북 안내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엔 도 보위부에서 끌려가 조사받게 된다.

해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도 열악했다. 1998~2003년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러시아 법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도록 돼 있지만 북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오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일했던 또 다른 탈북자는 “보통 1년에 1000~1500달러를 받는데 이는 러시아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라고 증언했다. 임금이 적은 이유는 상당 부분을 계획분·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당이 착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동에 파견됐던 한 탈북자는 “한 달 노임이 400~500달러였는데 북한 당국에 바치는 금액을 빼면 100~200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임금 착취에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쿠웨이트에 2006~2008년 파견된 한 탈북자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 북한 돈 150만원(약 1650만원)을 뇌물로 썼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 "류경식당 종업원 13명, 상하이 거쳐 출국했다"
② 종업원 집단 귀순에 분노한 北 "괴뢰패당이 지배인놈을 매수해…"

③ "속아서 한국으로 끌려갔다" 北 집단탈북 동료 女직원 울먹


‘북한인권백서 2016’에 나타난 실태
▶정치범 수용소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이유로 법적 절차 없이 처형
- 휴일에도 못 쉬고 하루 노동량 채울 때까지 강제 노동
- 영양·위생·의료 상황 열악해 수용자 상당수 사망
▶탈북 단속 강화
- 국경지역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처벌 강화
- 두만강변에 10㎝ 못판 설치, 함북 회령시 등에 철조망·감시카메라 설치
- 혜산시에 탈북 차단 위한 휴대전화 전자장벽 설치
- 2014년 이후 탈북 횟수 상관 없이 노동교화형 부과
▶해외 노동자 노동·임금 착취
- 파견 선발 과정에서 지속적인 뇌물 요구
- 러시아에서 하루 19시간 정도 중노동
- 월급의 60~80%를 충성자금 등으로 상납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