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금융] 벼농가 대상 재해 무사고 땐 보험료 70%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기사 이미지

벼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사진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벼 농가를 대상으로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 지난 4월 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가입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보험기간 중에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를 들어 농가부담 보험료 10만원으로 벼 보험을 가입하고 재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무사고환급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약 7만원(70% 수준)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강화도 및 서해안 간척지에서 큰 모내기 손해를 입은 벼 농가를 고려해 올해부터는 모내기 시행 전 피해를 입을 경우 모내기를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벼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상품은 계약자별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벼 보험의 보험료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배은나 객원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