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25일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최은영(전 한진해운 회장)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진해운 이사회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의결(22일)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다. 최 회장과 두 딸은 자율협약 의결 전 2주간(8~22일) 보유 주식 96만7929주(지분율 0.39%)를 장내 매도해 27억원을 현금화했다.
자율협약 미리 알았는지 규명
최 회장은 2014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분구조상 여전히 대한항공과 함께 대주주로 묶여 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내부자거래) 혐의는 10년 이하 징역과 추징금·벌금(부당이득 3배) 부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추진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다. 금융 당국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최 회장 일가의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에게서 직접 주식 매도 사유를 소명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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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대주주의 ‘난파선 탈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 김모씨는 2012년 9월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 전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4억여원에 매도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산업은행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함께 자구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일단 신청서는 받되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선박 임대비용) 인하 협상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대주주 사재 출연 같은 고통 분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다음주까지 두 차례 채권단 회의를 열어 자율협약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태경·김기환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