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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6개월 승용차 매연차량으로 적발 차주·메이커 누구 책임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출고 6개월의 새 승용차가 매연차량으로 단속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손수운전 차주는『새차의 법정검사기간(2년) 내 배출가스 기준초과 책임을 차주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벌금만 절반으로 깎아 선고했다.
새차의 성능과 검사증의 법적 시효만 믿었다가 졸지에「전과자」가 되게된 차주는 판결에 불복, 항소와 함께 승용차제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국산자동차의 성능문제와 함께 결과 책임만을 따져 억울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행정벌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수원지법 곽현수판사는 6일 구모씨(41·S의료 전무이사·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 대한 도로운송 차량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구씨에게「유죄」를 인정, 1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11월16일 하오3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고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한양대분교 입구를 지나가다 매연단속반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구씨의 차는 일산화탄소 배출이 허용기준치인 4·5%를 넘은 6·6%.
구씨는『차가 5월16일 출고돼 6개월밖에 안됐는데 매연을 뿜을리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구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구씨는『새차가 매연을 뿜었다면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왜 벌금전과자가 되느냐』며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
구씨의 승용차는 과천∼성남간 비교적 평탄한 도로를 출퇴근해 총 주행거리가 적발 당시 1만8천여㎞ 였다.
구씨는 ▲새 승용차의 법정검사기간은 출고 후 2년이므로 출고 6개월만에 적발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매연여부를 알 수 있는 배기가스검사를 오너드라이버인 자신이 임의로 할 수 없고 ▲계약된 주유소에서 정기 급유를 하는 등 사용상 잘못이 없으며 ▲도로운송차량법에 출고 후 2년으로 검사기간을 정한 것은 출고 때 차량의 성능을 국가가 보장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차를 산지 1년도 못돼 매연차량으로 적발된 구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은·인정할 수 있으나 적발당시 일산화탄소 발산량이 허용치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벌금만 절반으로 깎아주었다.
구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제조회사인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철변호사=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위법은 누구의 행위든 처벌하고 고의과실이 없는 것은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
아무리 행정범이라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배신감을 줄 우려가 있다.
▲김동환변호사=구씨가 억울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행정법규위반은 결과책임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을 것이다. 구씨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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