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동전으로…업주와 종업원 맞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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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주고 받은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맞고소까지 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카페 주인 A씨(32)와 종업원 B씨(22)가 서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6일까지 카페에서 일하다 그만뒀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며 35만원의 월급을 주지 않다가 한 달 정도 지나 절반만 지급했다. 이에 B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A씨는 나머지 17만5000원을 10원과 50원짜리로 줬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의 SNS에 ‘업주가 갑질을 했다’, ‘B씨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다 나가버렸다’는 취지의 글을 써 서로 맞섰다. 급기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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