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청약저축 등 세제혜택 계좌로 종잣돈 불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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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에 살고 있는 29살 윤모씨는 극심한 청년 취업난을 뚫고 올 초 취업에 성공했다. 연봉 3600만원을 받고 있는 그는 4년 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드리는 대신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주택 가운데 한 채를 양도받으려고 한다. 어떤 재무계획을 세워야 할지 자문을 구해왔다.

연봉 3600만원 사회초년생
4년 후 결혼할 예정인데 …

A. 사회초년생은 여러 가지 재무목표를 동시에 세워야 한다.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자금, 노후 은퇴 생활자금까지 한둘이 아니다. 이중 반퇴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생활자금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마리 토끼를 쫓아선 힘이 분산된다.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풀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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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계좌 먼저 활용=윤씨가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그간 모아둔 4000만원은 자산운용으로, 매월 급여는 자산형성 자금으로 활용하자. 자산운용은 어떻게 하면 더 늘리고 지켜나갈 것인가에 목적을 두는 것이며, 자산형성은 시간을 두고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엔 세제 혜택 계좌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적합한 투자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개설 후 10년간 매매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30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윤씨가 보유한 운용자금 중 2800만원은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먼저 가입하자.

ISA는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윤씨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형으로 의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서민형 ISA 계좌는 발생 수익을 통산해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다. 운용자금 2000만원을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운용할 것을 권한다.

연금계좌는 노후자금 목적으로 매달 34만원을 가입하자.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6만원이다.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단에 투자=윤씨는 부모의 주택 한 채를 양도받는 대신 적금을 부어 부모님의 생활자금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적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립식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길 권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유리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여기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연 240만원 불입시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금리 면에서 적금 대비 경쟁력이 높다는 얘기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노후자금으로는 변액연금을 고려하자. 변액연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변액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를 활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세금 부담 적은 주택 양도=부모님이 가진 주택 두 채는 가운데 아버지 명의 주택은 15년 이상 거주했는데 9억원을 호가해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윤씨는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양도받는 게 좋겠다. 현재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고 공동명의여서 양도소득세가 부모님 각각 16만5000원에 불과하다. 2주택을 해소하고 나면 아버지 명의 주택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소득의 5~6% 수준으로 준비하되 추후 소득이 증가하면 금액을 늘려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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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미래에셋증권·KEB하나은행

김동호 기자 dongho@joongang.co.kr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asse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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