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악마가 된 여고생 사건'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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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돈을 빼앗기 위해 엽기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평택 악마 여고생 사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9일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17)양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형을 선고했다. 이는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18)양과 최모(17)양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남성 김모(21)씨와 이모(21)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며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0년에서 15년,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고생들에 대해 “가족과 친척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사회적·도덕적으로 비판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고려할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21·지적장애 3급)씨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정자로 불러내 술을 먹였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원조교제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라”며 거절하자 이들은 34시간 동안 감금하며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내려치는 등 폭행·학대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눈 앞에서 자위를 시키고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도록 하는 등 변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장기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렌터카에 싣고 다니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수원지법 평택지원)는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함과 변태성을 보였다”며 김양 등에게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선 5명의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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