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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중순께나 열릴 듯|민정·신민 모두 강경 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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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대 국회의 4월중 개원을 위한 19일 민정·신민당 총무의 마지막 절충마저 김대중씨 등의 사면·복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양당간 의견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12대국회의 개원은 빨라도 5월 초순, 자칫하면 5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관계기사3,5면>
이종찬 민정,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P호텔에서 국회등원문제에 관해 다시 절충을 벌였으나 상호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 개원을 위한 절충이 결렬됐다고 김 신민당 총무가 밝혔다.
그러나 이 민정당 총무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해 4월 개원은 안되더라도 가급적 빠른 개원을 위해 노력할 뜻을 비췄다.
19일 상오 민정당의 당직자회의는 대통령의 방미 전 국회개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신민당의 개원조건을 들어주면서까지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신민당의 태도변화를 관망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총무는 신민당이 사면·복권 등을 개원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등원한다면 민정당도 이들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신축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신민당의 정무회의가 의원총회소집을 유보하고 협상재개를 총무들에게 위임한다해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민정당은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에 급히 국회 개원식을 갖는 것은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신민당의 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월내에 국회를 개원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남북경제회담이 열리는 5월17일전까지를 개원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국회부재상태가 장기화되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여야가 모두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후에도 여야가 절충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당도 이날 하오 정무회의를 열어 협상 결렬 이후의 정국추이에 관해 협의, 구속자 석방과 사면·복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회등원에 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정당의 경직된 자세를 성토키로 했다.
김동영 신민당 총무는 여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회 조기개원은 어렵다고 말하고 근일 중 개원이 안될 경우 소속 의원들의 귀향활동을 통해 국회개원협상의 결렬 경위를 설명하는 등 대여장외공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민당 소식통은 김영삼·김대중씨가 선결조건의 해결 없이는 개원 불응 태도가 확고해 야당 측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전하고 신민당 내 일부에서도 조기 개원 촉구의 주장이 있으나 아직은 표면화시킬 분위기가 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민정당 측이 국회개원을 대통령의 방미 후로 미루고 있는 인상이 짙어 개원국회시기는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는 5월 중순 전후가 될 가능성이 짙다고 전했다.

<불신·갈등대신 화합|자유민주주의 실현|여야,4·19 맞아 성명>
4·19 25주년을 맞아 여야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심명보 민정당 대변인=4·19 4반세기를 맞아 민정당은 지난날의 불신과 갈등대신 신뢰와 화합에 바탕을 둔 새 정치를 주도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새로운 헌정사를 기록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오늘을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애국심이 민족적 과제인 국가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홍사덕 신민당 대변인=독재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독재에 맞서 청년학생들과 민중이 스스로 생명을 산화한 4·19의 위대한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횃불이다. 우리는 4·19의 민주정신을 받들어 기필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 4·19 영령들 앞에 고할 것을 다짐한다.

<전면 사면복권을|김영삼·김대중씨 성명>
민주화추진협의회의 김대중·김영삼 공동의장은 19일 4·19 25주년 성명을 발표, 『국민을 탄압하는 폭력과 독재와 부패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4·19 혁명은 계속되며, 자유·정의·통일의 실현을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에도 4·19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와 악법의 철폐 ▲국민 참정권이 실질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언론·집회·결사 등 국민 기본권 회복 ▲노동자·농민·도시 소시민의 생존과 학원자유의 보장▲소수 군인의 정치개입 중단▲양심수 석방과 정치사범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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