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모델같다"…승무원 성희롱 사무장 파면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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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강요한 항공사 사무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씨가 “파면 처분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988년 입사해 객실승무원 등을 거쳐 객실사무장으로 근무해 온 A씨는 2014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부하 승무원들에게 "성인잡지 모델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A씨는 또 팀원들에게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몇십만원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백만원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인지 생각하라”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강요에 못 이긴 직원 2명은 각자 상품권 20만원어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부하들에게 보고서 작성이나 내부 평가시험을 떠넘기고, 인턴 승무원을 평가한 결과를 대형 모니터에 공개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자신의 가족이 항공사를 이용할 때 회사의 허락 없이 2차례 좌석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농담이나 친근감을 나타내는 수준을 넘어 굴욕감ㆍ수치심ㆍ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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