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만 수술 계속하게 해달라" 신해철 집도의 주장에 법원은 "일단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강세훈(45) 씨가 "비만대사 수술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법원의 결정이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고(故) 신해철씨의 장 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열흘 뒤 신씨는 소장 천공과 복막염 등으로 숨졌다. 하지만 강씨는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유사한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논란이 보건복지부의 관리책임으로 옮겨붙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강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강씨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본안 소송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제받을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