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조준 목사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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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남부 지청 황선태 검사는 12일 하오 미화 20여만달러를 밀반출 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적발된 전 영락 교회당 회장 박조준 목사(51)에게 외환관리법·특정 경제 가증 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부인 최영자씨(45)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부부가 몰래 가지고 나가려던 미화 4만 1천 8백 93달러를 몰수토록 병과했다.
박 목사 부부는 지난해 6월 21일 보자기와 구두 속에 미화 4만 1천 8백 93달러와 제일은행 LA지점 수표 1만 2천달러, 15만 달러가 예금된 뉴욕 시티뱅크 통장 등 미화 20만 3천 8백 93달러를 밀반출 하려다 적발돼 지난해 7월 l6일 박 목사는 구속 기소, 부인 최씨는 불구속 기소됐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병보석중인 박 목사는 의자에 앉아서 검찰측의 인정 신문에 답변했는데 『출국 직전 몸이 불편해 출국 준비를 아내에게 맡겨 짐속에 외화가 숨겨진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일시적인 불찰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교회 신도 1백 50여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보았으며 박 목사가 최후진술을 할 때는 큰소리로 기도를 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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