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묶인 땅|토지분 재산세 50% 감면|내무부 실태조사후 조례 만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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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무부는 12일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용지나 도로 부지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전국 7백여만평의 사유지에 대해 올해부터 토지분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각지방 자치단체가 도시 계획상으로만 묶어 놓은 뒤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방치해 증·개축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땅주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늦어도 8월말까지 이들 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뒤 각 시· 도별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제정,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9월 납부)부터 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감 면>
현재 묶여 있는 땅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율은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의 0.3(1백평 이하)∼5%(5백평 초과).
이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1백평 이하는 0.15% ▲1백평 초과는 0.25% ▲2백평 초과 0·5% ▲3백평 초과 1.5% ▲5백평 초과는 2.5%로 각각 조정한다.

<조례제정>
재산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의 개정 절차를 밟도록 돼 있으나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제정, 불균일 과세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7∼9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실 태>
◇서울 홍제동 44일대의 사유지 2천 5백 40여평의 경우 서울시가 70년대 표고 70m 이상을 공원 용지로 지정한 뒤 사들이지 않는 바람에 유복규씨 등 1백 26가구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면담을 요청한 민원 2백 20건 가운데 37%인 81건이 이 같은 도시 계획 결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울산시 방어·일산동 일대 20여만평의 경우 시당국이 73년 11월 유원지 용도로 묶어 놓은 뒤 개발을 미루는 바람에 6백여 가구가 12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김장호씨(56·일산동 56)는 『당국이 사들여 개발도 하지 않고 낡은 집의 증·개축도 허가해 주지 않아 재산 피해가 크다』고 불평했다.
또 학산·옥교·학성동의 8백여 가구도 시당국이 10년 전인 76년 울산∼병형 간 7.4km의 도로를 폭 50m로 확장한다고 고시한 후 지금까지 공사를 미루고 있어 확장 구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땅과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
시당국은 이 지역의 보상금이 4백억원에 이르러 도로 확장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전남 광주시의 경우 60년대 이후 대부분이 사유지인 2백여만평을 근린 공원으로 지정,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지주들이 골탕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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