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 선거법 위반 입건…98명 수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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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자 중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은 “총선이 치러진 13일 기준으로 당선자 104명이 부정선거 혐의로 입건이 됐고 이 중 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이미 기소됐고 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당선자의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5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3명▶여론조작 7명▶기타 18명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7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명의 당선이 무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당선자의 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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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었던 13일 기준으로 당선자를 포함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명이 구속됐다. 지난 19대 총선 입건자 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엄정 수사할 것이며 당선자의 경우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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