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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암살' 최종림 소설 표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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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화사 제공]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서 법원이 “표절로 볼 수 없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김현룡)는 소설가 최종림씨가 '암살'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영화가 2003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독립투사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설정, 김구가 암살 요원을 파견하는 점 등 전체적인 설정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영화가 최씨의 소설과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일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 형식에 있어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상적인 인물 유형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 없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한다”고 설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씨가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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