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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프로듀사' 제작사, 스베누 광고대행사 상대 억대 광고료 소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5월 방영된 드라마 '프로듀사' 제작사가 운동화 브랜드 스베누 측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억대 광고 비용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최병철 판사는 '프로듀사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스베누의 광고대행사 키아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제작 지원비 등 지급 소송에서 “키아커뮤니케이션즈는 제작사에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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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BS 2TV 12부작 금·토 드라마 '프로듀사' [사진제공 = KBS 2TV]

방송국 PD와 아이돌 가수 등의 이야기를 그린 프로듀사는 지난해 5~6월 KBS에서 12부작으로 방영됐다. 최고 시청률은 17.7%(마지막회)를 기록했다.

키아커뮤니케이션즈는 방영 한 달 전인 4월 제작사와 간접 광고(PPL) 노출을 포함한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광고대행사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드라마에 스베누 브랜드를 노출한다' '간접광고 대금으로는 3300만원을,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로고를 삽입하는 '제작 지원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스베누 측 광고대행사는 드라마 종영까지 총 2억 4000여만원의 계약금 중 간접광고 대금과 제작 지원비 일부 등 8600여만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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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비 광고 집행(좌), 간접광고 집행(우) [KBS 2TV '프로듀사' 방송화면 캡처]

제작사는 “12회 분에 스베누의 로고를 모두 내보냈고 중요한 장면에 해당 제품을 등장시켜 간접광고도 충실히 이행하는 등 계약서에 규정한 의무를 지켰으니 나머지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작사는 소송에서 “스베누 측이 사전 동의 없이 드라마 장면을 블로그에 올린 것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참았다”고 주장했다.

스베누 측 광고대행사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같은 해 5월 4회에 방영된 자사 브랜드 노출 장면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렸다. 해당 장면은 아이돌 가수 신디 역으로 나온 아이유가 스베누 운동화를 여러 번 갈아 신는 장면이었다.

계약서상 드라마의 장면을 다른 매체에 인용할 권리는 제작사와 광고 판매대행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만 갖고 있었다. 광고주라도 마음대로 드라마 장면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제작사는 재판부에 이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만 요청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청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베누 측 광고대행사가 소장전달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변론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키아커뮤니케이션즈 김준 팀장은 "판결이 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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