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의 정치적 통합 법률적으론 어떻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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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촵민한당의 통합은 신민당이 당대당의 통합을 반대하며 개별입당을 고집해 정당법상의 당대당의 합당이 아닌 정치적 통합으로 귀결되게됐다.
따라서 무조건 신민당에 합당을 선언한 민한당으로선 몇몇 원외위원장을 비롯한 고수파들이 민한당 간판을 지키느냐, 아니면 신민당에 개별입당을 전제로 자진 해산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구나 전국구를 막론하고 당선자는 합당을 하든, 개별입당을 하든 소속정당만 바뀔 뿐 민한당 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의 의원 신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민한당으로 당선해 신민당에 입당한 전국구의원에 유고가 있을 때 민한당이 존립하면 민한당에서 승계하게돼 통합 신민당의 의석은 줄어들게 된다.
전국구의 승계는 승계당시의 당적에 관계없이 선거당시 정당의 예비후보가 하도록 정당법에 규정돼있다.
그러나 민한당이 신민당에 합당되지 않고 해체 될 경우에는 예비후보명부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승계자체가 안 된다.
민한당의 재산은 민한당이 계속 존재하면 당연히 민한당 것이고 합당하면 합당된 정당에 귀속되지만 해산을 하게되면 그 처리는 당헌이 정하는바에 따라야하고 당 현 규정이 없을 경우는 유사목적을 가진 정당 등에 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신민당이 소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민한당에는 현재 중앙당사입주보증금 2억원, 경북도당당사, 현금5천만원 및 각종집기 등의 재산이 있다.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배분도 예외는 아니다.
법률적 합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한당의원이 모두 신민당에 합류하더라도 민한당에 할당됐을 자금 전부를 받지 못한다.
기탁 당시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탁금은 신민당의원수 및 신민당입당 민한당의원의 몫까지 차지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은 총액의 40%를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되므로 민한당몫이 신민당에 가산되지 않는다.
민한당이 해산하면 신민당의 국고보조금은 늘게된다.
정당법39조에 따라 정당의 해산은 전당대회 등 대의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적 합당절차를 밟거나 전당대회가 해산결의를 않는 한 민한당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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