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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정보인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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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정부의 통신자료 청구 건수가 2000년에 비해 무려 8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요청기관별로는 경찰(64%), 검찰(33%), 기타(2%), 국정원(1%) 순이었다.

수사정보기관은 범죄자를 잡기 위해 밀행성과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 효율성을 위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이 수월하게 진행됨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국적 등과 같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망을 이용하는 가입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압수, 수색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통신상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정보가 조회되었을 경우 누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개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정보통신환경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면 국회, 정부 수사기관, 통신회사, 국민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