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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된 비밀과외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3개월동안 비밀과외롤 해오다 적발된 현직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외기간이짧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가 검찰의 재신청으로 다시 발부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손평업판사는 1일 서울지검동부지청 이기배검사가 신청한 홍종욱씨 (46·서울이수중수학교사)에 대한 사설강습소에 관한법률위반사건의 구속영장을발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서울삼성동 해청아파트4동501호 박대식씨 (44·상업) 집에서 박씨의 큰딸 민경양 (17·세화여고1년)등에게 월50만원을 받고 수학을 가르쳐오는등 지금까지 3개월동안 5명에게 비밀과외를해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으나 서울동부지원 최세모판사는 『과외기간이 짧고 홍씨가 현직교사로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다』 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홍씨의 자술서롤 근거로 홍씨가 『83년4월29일 기간미상경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수학과목을 과외교습해왔다』 는 사실등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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