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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내 음독사실 유가족에게 뒤늦게 알려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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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서 60대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들에게 ‘순찰차 내 음독사실’을 한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남경찰청과 유족들에 따르면 설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25분쯤 김모(67)씨가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농약을 마셨다. 김씨가 순찰차에서 4차례 나눠 농약을 마시는 장면은 순찰차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김씨는 병원에 옮겨 졌으나 이틀 뒤인 11일 오후 10시쯤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유족들에게 숨겼다. 김씨의 작은딸 A씨(35)는 “아버지가 순찰차에서 농약을 마셨다는 사실을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한 이후인 지난 2월 15일이 돼서야 경찰이 알려줬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건 당일이 설날이어서 정신이 없었고 장례를 치르고 유족이 파출소를 방문하기로 해 그때 음독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15일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도 경찰은 ‘순찰차에서 음독을 하신 것 같다’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순찰차를 타기 전에 이미 음독한 것으로 이해해 ‘경찰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써줬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아버지가 순찰차에 타기 전에 농약을 마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의문이 가득하다”며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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