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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10국 모조품원천지로 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국은한국을 포함, 10개신생공업국들을 특허발명품· 저작품· 상표등의 무단복제원천지로 규정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대책과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있다.
미국이 이들 모조품의 원천지로 보고있는 국가는 한국·대만·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필리핀·태국·브라질 및 멕시코등 10개국으로 이들 국가에 모조품의 규제를 강화토록 촉구하는등 금년들어 이들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미국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으로부터 제외시켜 무역보호조치를 취할수도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이들 10개 신생공업국에 대해미국의 특허·상표·저작권보호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것은 이들 지적소유권 침해로 인해 손실이 연간2백억달러 (미세관 추산) 에 달할뿐만 아니라 위험물에 대한 소비자보호등을 위한것인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등점증하는 첨단기술 보호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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