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변론한 인권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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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사진) 초대 국가인권위원장(2001∼2004)이 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76세. 고인은 1991년 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그해 12월 강씨에 대한 최후 변론에서 그는 “이 사건은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당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지난해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등 여러 시국 사건 피의자들의 변론을 맡았다.

김창국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별세

1940년에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사법과 13회)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거쳐 8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89년에는 특별검사로 고(故) 김근태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 이근안씨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졌다.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조효순 씨와 아들 태윤, 딸 지향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8일 오전 8시.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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