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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루페 불가, 첼시 리 특별 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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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마크를 달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려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28)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신청한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열린 6차례 국제 마라톤에서 모두 1위에 올랐던 에루페는 올림픽에서 한국을 위해 뛰고 싶다면서 귀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도핑(금지약물 복용)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에루페는 2012년 12월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맞았다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불시 도핑 테스트에 적발돼 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당시 도핑 테스트 결과 에루페의 혈액 내에선 적혈구를 증가시켜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에포)가 검출됐다.

이미 지난 1월 첫 심의 때도 도핑 전력 때문에 결정을 보류했던 위원회는 에루페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에루페 측은 말라리아 치료 당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제출했한데 이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때 사전 신고가 없었던 점 ▶고의성이 없었다면 IAAF에 추가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도핑 연루자는 제외시킬 수 있는 국가대표 관리 지침 등에 따라 특별 귀화 신청을 부결시켰다. 박동희 체육회 홍보실장은 "재심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에루페와 함께 이날 특별 귀화를 신청한 미국 출신 여자프로농구 선수 첼시 리(27·KEB하나은행)는 추천 대상자가 됐다. 리는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하면 6월 프랑스에서 열릴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에 국가대표로 뛸 수 있다.

리는 "할머니의 나라에서 내 뿌리를 찾고 싶었다.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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