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적증거 절도 피고인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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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원효로 윤경화 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49·여)에게 무죄가 확정되고 역천시장 폭발사건의 박광동 피고인(61)에게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엔 증거수집절차에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절도피고인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사법부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엄격한 직접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에서 증거수집 절차의 공정성까지를 요구하고 나선 진일보한 판결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일 부장판사)는 7일 김영도 피고인(30·고물상종업원·서울신정동산8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절도)사건 항소심선고공안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6월1일 상오11시45분쯤 강원도춘천시효자2동 민모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친구인 강형오씨가 망을 보는 사이 마루구석 세탁기안에 있던 1천1백80만원이 든 보통예금통장과 현금23만8천원을 훔진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김피고인은 그후 지난해 11월30일 1심인 춘천지법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족적과 압수된 피고인의 운동화가 일치하고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자 『당시 친척집에 가기 위해 구두를 빌어 신자는 강씨의 말에 따라 신을 바꾸던 중 경찰에 붙잡혔고 압수된 운동화도 신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수집은 피고인의 참여를 허락하는 등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확보돼야한다』고 전제, 『수사경찰관의 진술대로 피고인 참여 없이 경찰관 임의로 신고있던 운동화를 벗겨 족적과 대조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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