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제3자개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업별 단위노조에 대한 노총과 산별노조 등 상급노조의 지도 및 지원활동허용이 명문화되고 지금까지 단위노조결성을 할 수 없던 덕대등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석탄(흑연 포함) 광업근로자 및 고용인원 30인 이하의 택시회사종업원들도 지역단위노조결성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심의를 거쳐 7일 국무회의에 넘겼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에서 그 동안 노사간에 말썽을 빚어온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12조의2)조항의 운영과 관련된 의문을 없애기 위해 단위노조의 상급단체인 노총과 산별노조는 이에 가입한 노조활동에 대해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노조결성이 허용되지 않던 석탄광업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택시운송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역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원양어업종사자들은 단위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노조의 법정복지후생비 사용비율을 1백분의 50에서 1백분의 10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는 대신 이를 근로자들의 권익신장 등 일반노조활동비에 돌려쓰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