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중고보충수업비| 모두 수익자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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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번 학기부터 중·고교의 학기 중 보충수업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실시되고 교육대졸업 미임용대기교사는 국민학교의 실험실습보조원으로 활용된다.
문교부는 5일 본부회의실에서 손제석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이 같이 밝히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대도시주변 농·어촌 고교에 우수교원과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사학재단의 학교부실운영·고졸유학자격증명의 부정발급사례가 많다고 지적,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학교장은 물론교위의 해당책임자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중·고 보충수업>
학기 중엔 하루 1시간(주5시간)이내, 방학중엔 총60시간안팎의 범위에서 1개 교과를 20∼30시간단위로 집중 지도한다.
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지역여건을 고려, 교육감이 정하되 20시간을 단위로 한 수강비기준액을 2천3백원안팎으로 하고, 겨울방학에는 연료비실비를 추가한다.
방학중엔 과학실험반·컴퓨터반도 운영토록 한다.

<국교임용대기자 채용>
19학급이상 국교에 1명씩 두고있는 실험실습보조원을 교육대졸업 임용대기자 중에서 대기순서에 따라 채용한다. 보수는 현재 월8만1천원에서 내년부터는 초임봉수준으로 인상 조정토록 한다.

<야간고교정비>
비취업학생이 많은 야간고교는 학급을 감축, 주간전환을 확대한다.
수업시작시간을 하오 4시 이후로 하고, 야간전담교감·양호교사를 반드시 배치한다.

<과학기술교육강화>
시·군 교육청은 지리적으로 치우쳐 실험실습자료실 활용이 어려울 경우 지역내 중심학교를 지정, 과학교육자료실을 운영한다.
시·도 과학교구 상설전시장 운영을 강화하고 공고교육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치원납입금자율화>
사립유치원은 납입금을 학부모 동의를 얻어 결정하되 모든 경비를 포함, 별도의 잡부금이 없도록 한다.
무인가 유아교육기관은 사전예고를 거쳐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일제단속·폐쇄하고 불응할 때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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