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환자 사망' 의사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오진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현영)는 29일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H병원 의사인 박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8시25분쯤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 김모(60·여)씨를 진찰했다.

협진 의뢰를 받았던 박씨는 식후 갑작스러운 명치 통증 등을 호소하는 김씨에 대해 협심증 가능성을 의심하며 의약품을 처방하고 관련 검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박씨는 계속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김씨에게 관련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병원에 계속 대기하게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의식 저하 등 증상까지 보이다가 오전 10시45분쯤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씨의 증세는 박씨의 판단과 달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내과 전문으로서 2시간 넘게 통증을 호소하는 김씨를 진찰 후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심전도 검사 및 대형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사망케 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재판부도 "환자의 통증이 지속됐고 약품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점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어야 하지만 불완전협심증으로 잘못 진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순환기내과가 아닌 내과 전문의여서 주의 및 과실 정도가 완화돼야 한다"는 박씨 측 주장도 "그렇다면 관련 전문의에게 협진을 요청하거나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어야 했지만 검사 등을 이유로 미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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