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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맹세 거부한다고 얼굴에 맥주컵 던진 전 유도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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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맥주컵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남종현(72) 전 대한유도회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8일 남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며 양형 기준은 징역 1∼10년”이라며 “그러나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같은 범죄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명 숙취해소 음료 대표인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9일 오후 9시30분쯤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실업유도 최강전이 끝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연구동에서 만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 구성 시 파벌주의를 막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과 관련, 유도회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남 전 회장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남 전 회장은 “즉시 대한체육회 입장에 따르자”는 의견을 냈던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도 포항 놈 아니냐. 나한테 반기를 들었지”라고 말했다. A씨는 남 전 회장 이전 10여 년간 유도회 회장을 지낸 경북 포항 출신인 김정행(73) 대한체육회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닙니다. 회장님”이라고 답하자, 남 전 회장은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하는데 중고연맹회장은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아. 꿇어 앉아”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그렇게는 못하지요”라고 했고, 남 전 회장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컵을 A씨의 얼굴에 던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이 자리에는 유도회 관계자와 철원지역 인사들도 참석했다

남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맥주를 뿌리려고 했는데 컵이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남 전 회장은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엿새 후인 같은 달 25일 유도회 회장직을 사임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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