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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총선 입후보자를 보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8일의 지역구및 전국구후보 등록마감으로 12대총선거 가도에 가속이 붙었다.
3차례의 해금으로 후보난립이 예상되던 지역구 주자는 예상을 밑도는 4백40명, 2·39대1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해금직후의 9대 총선거의 2·3대1에 이어 선거사상 두 번째로 낮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된데는 해금에 따라 머리 큰 구정치인의 대거 출진함에따라 4당의 공천을 못받은 경량급 신진들이 막판에 무모한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상당한 자금을 써가면서 지역현장에서 워밍업을 하던 후보들이 막상 스타트라인에 들어서지 못한 채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 29명이 등록, 전체 후보의 6·59%에 머무르고만 무소속의「몰락」이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지난 11대의 1백6명(16·7%)등록이 사상 최저로 기록됐었다.
무소속의 몰락과 함께 군소정당의 퇴조도 두드러진다. 전체후보의 79%인 3백48명이 민정·민한·국민·신한민주등 4인당에 집중된 반면 이번에 후보를 출전시킨 나머지 5개 군소정당의 등록후보는 63명에 불과하다. 11대때는 민정·민한·국민·민권등 4당을 제외한 8개정당이 1백89명의 후보를 냈었다.
4대정당이 공천과정을 통해 가능성있는 정치지망생들은 대부분 수용해버려 결과적으로 당락의 윤곽마저 결정하는 기능을 발휘한 셈이다.
특히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 유권자 5백명 이상 7백명 이하의 추천과 정당후보(7백만원)의 2배가 넘는 기탁금(1천5백만원)을 내야하고 출마해도 합동연설회외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어렵게돼있는 설상가상의 현행선거법제약도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큰 제약이 됐다.
83%의 초선비율이 말해주듯 11대때는 너도나도 신인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당은 막강한 조직력이 있고 야당은 선거프로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하면 5당3낙이니 7당5낙이니 하는 고액의 자금수요까지 들먹여지는 판국에 어설프게 나섰다가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라는 판단도 낮은 경쟁률의 주요인이다.
11대와는 달리 12대에는 전·현직의원이 이전투구를 벌여야할 양상. 현직의원(39), 구정치인을 뜻하는 전직의원(14%), 당로(16)가 총2백46명으로 전체후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신인이라는 인사들도 50%이상이 자금력이 든든한 사업가 출신이다.
때문에 92개지역중 73%가 나름대로의 기반이 있는 3∼5명의 후보군으로 뒤엉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일 태세다. 후보의 수는 줄었어도 대결의 열기는 11대에 비해 한층 뜨거워질수 밖에 없다는 추리도 가능하다.
결국 12대 선거는 구력이 짧거나 자금이 달리거나 정당배경이 약한 경량급은 뒤로 물러서고 적어도 한차례 의원을 지낸 초선 내지 현역의원 35%(1백58명) ,재선 10%(47명) ,3선 3%(16명), 4선 3%(16명)에 5명의 5선, 2명의 6선의원과 재력이 든든하거나 고위공직에 있던 1백98명의 준프로들 끼리 팽팽한 접전이 기다리고있다.
이밖에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연령면에서 40대가 55·8%(2백40명), 50대가 33·9%(1백46명)로 가장 많고 60대 8·3%, 30대 4·2%의 순으로 60대와 30대의 비율이 역전돼 해금으로 인한 기성정치인의 복귀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3·5%(2백30명)로 11대의 5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고졸이 5명, 무학과 국졸도 각각 1명씩이다.
이번 선거에 민정·민한당은 92개 전지역에 후보를 내 민한당의 경우 11대때 강남구를 정책지구로 받아들여 후보를 내지 않았던 불명예를 씻었고 신한민주당은 2곳에 복수공천, 1곳에 정책적 무공천을 했다.
11대의 경우 서울의 강동이 7·5대1, 도봉이 6·5대1, 관악이 6대1로 각각 12·3위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이번에는 정래혁씨 사건의 담양-화순-곡성이 4·5대1, 서울 도봉이 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담양-화순-곡성 지역은 투서사건으로 지역의 건물인 정-문형태 양인이 함께 침몰해 지역구민의 표의 향배가 주목된다.
후보자들이 낸 기탁금은 정당후보 4백11명이 28억7천7백만원, 무소속 후보 29명이 4억3천5백만원으로 총33억1천2백만원.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3분의1 이상을 얻는 경우 선거벽보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되지만 낙선자는 1구2인제하에서는 3분의1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 18억2천만원은 국고로 들어가게된다. <유 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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