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1만 명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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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전부지 환수 기원법회’를 가졌다. 조계사·봉은사를 비롯해 용주사·봉선사·도선사·화계사 등 서울·경기권에서 불교 신자 1만여 명이 모였다.

“정부, 1970년 봉은사 땅 편법 수용”
서울시에 개발 인허가 중단 요구

조계종은 1970년대 강남개발 과정에서 봉은사 땅이 위법적으로 수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상공부는 청사 건설을 위해 봉은사 소유의 토지 10만 평을 수용했다.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과 법정 스님 등이 완강하게 반발했다. 법정 스님은 교계신문에 ‘침묵은 범죄다’라는 글까지 기고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김용구 기획차장은 “봉은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가 편법을 썼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가명을 사용해 봉은사 주지 대신 조계종 총무원과 1970년 1월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소유주가 봉은사인데 어떻게 총무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나.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다. 원천 무효라고 본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은 청담 스님이었다.

조계종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지금껏 가만있다가 갑자기 한전부지 환수를 주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2007년에 봉은사에서 한전에 토지 환매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전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전에서 현대자동차로 2014년에 부지가 매각됐다.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바뀌었다. 이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서울시에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초에 더 큰 규모의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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