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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정신감정 입원시 가족들만 면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있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 기간 동안 “가족 외 면회가 금지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3차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 입원 조건을 결정했다. 지난 9일 2차 심리에서 5월 2주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감정을 받도록 결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면회는 주2회 각 1시간씩 허용된다.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로 제한됐다.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의 면회는 금지됐다.

이날 심리는 애초 예상보다 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과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이 면회 절차를 놓고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구치소 감금도 아니고 자유로운 면회가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정자씨 측 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SDJ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조율하느라 늦어졌다”고 전했다. “몇 달도 아니고 길어야 2주간의 입원 기간인데 상대 법률대리인 측에서 SDJ 비서실 관계자가 상주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면회 제한은 정신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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