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크 호건, 친구 부인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언론사에 1340억원 승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본명 테리 진 볼리아·63·사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고커(Gawker)’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고커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500만 달러(1340억원)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관계 영상이 일반에 공개돼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 6000만 달러(700억원)와 재산상 손해액 5500만 달러(640억원) 등이다.

여기에 고커는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게 생겼다. 미국에선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배심원단이 고커의 재정 상황을 따져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고커가 호건에게 지불해야 할 최종 위자료 액수가 5억 달러(58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을 “황색 저널리즘에 일대 충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인터넷 언론사보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연예인ㆍ유명 인사들의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커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건은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고커가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정신ㆍ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30분짜리 동영상에는 호건이 2007년 친구인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 헤더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고커는 2012년 이 동영상을 1분41초,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렸으며 5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