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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장 해직 절차 시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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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에 대한 해직 절차가 시작됐다. 전교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조치다.

대구시교육청은 20일 지난 1일까지 전교조 대구지부장 A씨가 근무지인 모 중학교에 복직하지 않아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의 해직 처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휴직 상태로 전교조에 파견된 교사들을 복귀시키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교사들은 직권면직 하라고도 했다. 이를 대구시교육청이 따른 것이다. A씨에 대한 최종 해직 결정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 또는 5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2명(초교 교사 1명, 고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견책을 내리기로 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중순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가 비록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지만 헌법상 노조로 전교조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협약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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