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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교과서 35종 중 27종 ‘독도는 일본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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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새로 사용될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렸다. 20종에는 독도를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거나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독도 영유권을 대폭 강화한 사회과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작년 중학용 이어 “한국이 점거 중”
위안부는 애매하게 물타기 표현
외교부, 일본 총괄공사 불러 항의

2012년 검정 때는 사회과 교과서 39종 가운데 27종(69%)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18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데 이은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 등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 등을 기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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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淸水)서원의 경우 당초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등의 문부과학성 의견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으로 수정됐다. 역사 교과서는 6종 모두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됐다. 고교 일본사A 점유율 22%로 2위인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를 지도에만 표기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일본 편입 내용을 넣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대체로 과거 수준을 유지했다. 검정 통과 29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이 관련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일부 는 내용이 후퇴했다. 시미즈서원은 “일본군에 연행돼”라는 당초 표현을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로, 도쿄서적은 “위안부로 끌려갔다”를 ‘위안부로 전쟁터(戰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강제 연행을 애매하게 기술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지면서 지난 연말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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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병원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정 국장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한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개탄한다.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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