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했지만 신경쓰지 않았다"…원영이 친부와계모에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학대 받다 숨진 신원영(7)군의 친부 신모(38)씨는 경찰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경찰은 학대를 방치한 신씨와 학대를 주도한 계모 김모(38)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원영군 학대 사망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감금·폭행하고 음식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원영군의 시신을 12일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저 XX만 없으면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저 XX 갖다버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 신씨도 계모의 학대사실을 알았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다. 신씨는 원영군이 사망하기 2~3일 전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락스를 뿌린 이후 더욱더 (죽을 수 있다는)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는 2월 1일 원영이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둬놓고 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으나 직답을 피한채 “잘못했다” “벌을 달게 받겠다” “원영이 누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평택=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