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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늦어지면 연체·이중출금 꼭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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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이후 ‘은행계좌 갈아타기’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넘어섰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시작(2단계)된 지 넉 달 반, 은행 창구로 서비스가 확대(3단계)된 지 9영업일 만이다. 전체 신청 중 90% 이상은 은행 창구를 통해 들어왔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은 13일 계좌변경을 신청하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꼭 알아둘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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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계좌를 바꾸겠다고 은행 창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100% 처리되는 건 아니다. 변경신청의 성공 처리율은 98%로 100건 중 2건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미 요금청구기관이 기존 은행 계좌로 출금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보통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출금일 3~7영업일 전에 청구기관은 출금을 요청한다. 이 기간 중에는 출금 계좌를 바꿀 수가 없다.

도입 넉 달 반만에 200만 건 돌파
임박한 출금일 지난 후 이동이 안전
본인 과실 없으면 구제 신청 가능

현재 계좌이동제서비스 시스템에서는 자동이체 건별 출금일 정보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 스스로 출금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출금일이 지난 뒤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출금 날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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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바꿀 땐 기존 계좌에 자동이체를 연결함으로써 얻고 있던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은행이 수시입출금 통장에 대해 입출금·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줄 땐 ‘3건의 자동이체 연결’과 같은 조건을 붙인다. 이 경우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

자동이체 연결을 끊은 기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엔 계좌이동 처리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하고 해지해야 한다. 변경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옛 계좌를 없앴는데 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에서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엔 그 은행에서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해주고 있다. 페이인포(www.payinfo.or.kr)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부장은 “소비자의 과실 없이 계좌이동서비스 관련 피해(미납·연체·이중출금)가 발생하면 변경 후 은행의 고객센터에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제신청을 하면 연체 이력을 없애주고 이중 출금된 돈은 즉시 환급해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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