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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구제역 의심신고 양성 확진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일 충남 논산시의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양성(O형)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는 8일 구제역이 의심된 논산시 연산면의 양돈농가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논산지역 전 양돈농가의 돼지 11만 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에 나섰다. 농장 반경 3㎞내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논산에 있는 돼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 반출이 금지됐다.

방역당국은 반출 금지기간을 7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의 다른 시·군에서 타 시·도로 돼지를 이동시키려면 임상·혈청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충남 도내 7개 도축장에 소독차량을 긴급 배치, 소독을 강화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반경 3㎞내 7개 돼지농가(1만4800여 마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논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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