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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내면 연금 더 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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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금 마일리지의 혜택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기, 고궁 무료입장 및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납부세액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 마일리지는 주유 마일리지 등과 같이 납부실적에 대해 포인트를 주고, 일정 포인트를 넘으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6일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올해 중 세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일정 포인트를 넘는 납세자에 대해 담보없이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의 납세실적 상황을 분석해 올 연말께 세금 마일리지 운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이 구축된 1997년 이후에 낸 세금부터 누적해 마일리지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우선 고궁 무료입장,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납세액에 따라 연금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미국처럼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세금 납부액을 줄여주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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