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스타 현주엽, '선물 투자 피해 관련' 위증혐의 무죄 확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현주엽 무죄 판결(사진=일간스포츠)

전직 농구스타 현주엽(41)씨가 법정에서 위증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2008년 해운대에서 열린 지인 박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박 씨의 소개로 선물투자업체에 종사하는 이 모 씨를 만났다. 이듬해 이씨에게 24억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금을 모두 날렸다는 소식을 듣고 박 씨와 이 씨를 고소했다. 현 씨는 진술에서 “참석했던 생일파티에서 박 씨가 바람잡이 역할을 해 이 씨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라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시가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현 씨에게 위증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현 씨는 항소했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종우)는 1심을 뒤집고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 씨가 계속해서 박시의 생일파티에 참석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 씨의 신용카드 기록에 해운대를 갔던 정황이 포착돼 고의적 허위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