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마치고 영화나 볼까?…다양한 혜택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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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은 영화와 놀이공원 등에서 최대 5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016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2일 달라진 예비군 훈련 제도를 공개했다.

우선 사격훈련때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격장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당국자는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에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을 작년에 이어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은 롯데시네마와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란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군은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ㆍ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입소와 귀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일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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