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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짜리 아들 상습 구타하고 굶긴 비정한 아버지 구속

중앙일보

입력

11살짜리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굶긴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9월 아내와 헤어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군(11)을 키우면서 악취가 심한 방에 가두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학교 급식 한끼만으로 하루를 견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머리와 팔·다리 등을 단소와 가죽벨트로 때리며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 “연필을 부러뜨린 놈, 얼굴을 칼로 그어 버려라”며 여러 차례 윽박지르기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B군이 보는 데서 음란 동영상을 본 게 들통나 아동보고기관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처벌을 피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군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정을 털어놨고 교사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게 된 친모가 A씨를 고소, 친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B군은 아동보육시설에 맡겨진 상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과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심리치료와 기초생활수급지원 등이 이뤄지게 됐다”며 “앞으로 6개월간 매달 B군의 지원 상황과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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