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유령집회, 문화제 아닌 집회 성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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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左), 강신명(右)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29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선 대기업 총수 등의 배임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 관련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김수남 총장 첫 특수부장 회의
"공공·민간 부정부패 안 줄어"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이면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비자금 조성도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횡령이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법원 판결의 추세”라며 “이에 대한 검찰 조직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 특수부장 3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민간 부문의 부정부패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뇌물죄로 입건된 사람이 2006년 1430명에서 지난해 2428명으로 증가했고, 배임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같은 기간 1203명에서 1950명으로 늘어났다. 역량을 총동원해 이런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부장들은 ▶공공 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법조브로커 등 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령집회’에 대해 “주최 측은 문화제라고 신고했으나 집회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홀로그램 영상은 피켓이나 플래카드와 동일한 성격의 시위수단이다. 다수인이 홀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렸기 때문에 집회로서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종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정교하게 검토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한 유령집회는 사전에 촬영된 3차원(3D) 홀로그램을 반투명 판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지 2월 24일자 14면> 정부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강 청장은 또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상습적으로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른 집회를 막는 사람·단체·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제·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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