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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지그재그 운전 5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50대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쯤 인천시 계양구 귤현대교 인근 외곽순환도로 김포-부천 방향에서 5차례에 걸쳐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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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고 다시 3차로로 옮기고 앞지르기하는 등 지그재그 형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운전자가 "뒤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러다간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며 블랙박스 동영상을 인터넷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 올리면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진료를 예약했는데 예약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급하게 운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에는 협박·폭행 등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급제동·불법 유턴 등을 반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까지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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