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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서류 위조해 중고자동차 419대 불법 수출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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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강일구 ]

서류를 조작해 리비아와 요르단 등으로 차량 419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2과는 25일 사기와 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모(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로 달아난 김모(41)씨 등 3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이들에게 차를 팔고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차량 소유주 박모(38)씨 등 22명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출 서류를 조작해 BMW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비롯한 출고 3년 이내 중고 자동차 419대(시가 114억원 상당)를 해외로 불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차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싼 가격에 산 뒤 이를 노후 차량으로 둔갑시켰다. 차씨 등은 이후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수출한다"고 세관에 수출 신고 서류를 작성한 뒤 실상은 멀쩡한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용 중고차량의 경우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세관에는 '연식이 오래된 정상 말소 차량'으로 신고를 한 뒤 선박에 선적할때는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위조해 출고된지 3년도 안된 정상적인 차량을 수출했다.

이들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와 동일한 글씨체를 컴퓨터로 출력, 오려 붙인후 이를 복사했다.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출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방법으로 수출 신고용으로는 2000~2004년식 차량을 수출한다고 작성하고 실제 선적 내역서에는 2012~2014년식 차량을 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출한 차량은 리비아와 요르단, 필리핀 등에서 제 값에 팔렸다.

박씨 등 차량 판매자들도 차씨 등에게 싼 값에 차를 넘기고도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과 동일한 색상·모델인 차량에 자신이 처분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뒤 다른 사람이 차를 가져가는 모습을 폐쇄회로 TV(CCTV)로 촬영한 뒤 도난신고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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