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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신도시 출점 제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목 상권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을 상당부분 해제했다.

신도시ㆍ신상권에 대해서 기존의 ‘동네 빵집에서 도보 500m 이내 출점 금지’ ‘현 매장 수의 2% 이내 출점’ 등 2가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지정된 제과점업은 다음달 1일부터 다시 3년 기한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재지정됐다. 하지만 전년 대비 2%내에서만 매장 수를 늘릴 수 있고, 동네 빵집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는 기존 규정이 일부 바뀌었다. ‘500m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신도시ㆍ신상권 지역을 정한 것이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른 개발 중 또는 개발 예정 인 지역에 한하며,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축되거나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등 새로운 상권이 생기는 경우다.

또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기존 매장의 영업 구역내 이전도 허용됐다. 건물주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가 폭증한 경우 등 경영상 이유가 있는 상황에 한해 프랜차이즈 빵집의 영업구역내 이전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계열 빵집은 위례신도시 등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인(개발 완료 신도시 제외) 신도시에서 제한없이 매장을 낼 수 있게 됐다.

장승훈 파리바게뜨 부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중기적합업종 연장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화선 CJ푸드빌 부장 역시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임재호 대한제과협회 이사(전주 하니비베이커리 대표)는 “지난 3년간 중기적합업종 보호막 덕분에 동네 빵집이 10% 이상 늘어났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간신히 살아난 동네 빵집이 다시 죽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그동안 SK(행복나래)ㆍ포스코(엔투비)ㆍKT(KT커머스)가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나, LG그룹(서브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동반위 측은 “의견수렴을 거쳐 LG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강민경 인턴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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