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티즈 18km 쫒아가며 보복운전한 싼타페 차주…특수협박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 22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일삼은 혐의(특수협박)로 설모(4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통상 특수협박죄는 단체로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설씨가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것이 무기로 위협한 것만큼 위험한 일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설씨의 보복운전은 조씨가 차선을 변경하려던 설씨의 차에 경적을 울리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빵빵’ 하는 경적소리가 들리자 설씨는 곧바로 조씨의 마티즈 차량을 뒤쫓아 나란히 달리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보다 10살 이상은 어려 보이는 젊은 남성이 홧김에 벌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엔 마티즈 차량을 추월해 차선을 가로막은 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조씨가 자칫 브레이크를 조금이라도 늦게 밟았다면 그대로 추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씨는 남해고속도로 사천IC에서 진주IC까지 무려 18km 구간에 걸쳐 조씨의 차량을 따라가며 추월과 급정거를 반복했습니다. 설씨의 난폭한 보복운전은 조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되고 있는 있었습니다. 조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설씨가 운전한 산타페 차량의 번호판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경찰은 설씨를 진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