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파할 광물거래 제재, 42세 친한파 가드너가 주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처리한 지 6일 만이다. 오바마의 서명으로 발효된 대북제재법의 핵심은 행정부 재량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법안 통과 6일 만에 서명
세컨더리 보이콧 땐 중국기업 타격
가드너,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33일 만에 상·하원 통과 이끌어
작년 방한 땐 박 대통령 단독 면담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북한의 거래를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2014년 통계를 보면 북한의 대외교역액 76억1000만 달러 중 중국이 90.2%(68억6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중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특히 최초로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물자원 대금으로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경화(硬貨)를 끊자는 취지다.

KOTRA가 분석한 중국해관(세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석탄·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11억5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0.3%였다. 미 의회의 이번 대북제재법안이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기사 이미지

‘친한파’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의원(왼쪽)은 지난해 8월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했다. [중앙포토]

 당초 지난달 미 하원이 처음 처리한 대북제재법안엔 이런 내용들이 없었고 상원에서 낸 수정안에 들어 있다. 수정안을 낸 사람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42·공화·콜로라도) 상원 의원이다. 가드너 의원은 법안의 강도뿐 아니라 법안 통과 속도도 당겼다.

외교가 소식통은 “가드너 의원은 초선인데도 외교위 소위원장을 맡을 만큼 공화당 지도부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대북제재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막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려면 평균 280일 정도 걸린다. 반면 이번 법안은 33일 만에 모든 처리가 끝났다.

 가드너 의원은 정부가 주목하는 친한파다. 처음부터 한국과 특별한 연이 있진 않았지만 지난해 1월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은 뒤부터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직후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4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에서 가드너 의원에게 동아태 지역 담당을 맡기기로 하면서 그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가드너 의원이 한국에 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단독 면담까지 했다. 초선 상원 의원을 대통령이 따로 만나 주는 건 이례적이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 방미 때 ‘방미 환영과 한·미 동맹 축하’ 결의를 발의, 만장일치 통과도 이끌어 냈다. 그는 18일 법 발효 직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전환점을 맞게 됐다. 의회가 정치적 견해 차와 상관없이 평양의 미치광이(maniac)를 저지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김해정(부산대 불어불문과) 인턴기자 wise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