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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내 급차선 변경 난폭운전자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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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급차로 변경, 이른바 ‘칼치기’를 일삼은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차로를 두 차례 급변경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동백터널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2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널은 편도 2차로 구간이다. 황씨가 차로를 급변경한 것은 2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단순히 앞지르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등 9가지 위반행위 외에도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또 불구속 입건시 면허정지 40일,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오문교 경기청 교통과장은 “평소 나쁜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로 위에서는 여유를 갖고 운전해야 한다”며 “운전자들도 스마트 앱을 통해 제보를 주시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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